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7월27일 29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의 변경
  • ②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
  •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  • ④ 정정광고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"당해 위반행위의 중지", 시정조치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표하는 "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", 부당한 표시 · 광고를 정정하는 "정정광고"가 있습니다. 하지만 "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의 변경"은 시정조치가 아닙니다. 이는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이 변경되어 해당 위반행위가 더 이상 부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시정조치가 아닌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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